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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재 중소 게임회사에 재직중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연말정산 때 얼마를 뱉어내야하나 두렵다는데, 저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합니다. 오히려 좋아!
취업시기별 소득세감면율 및 감면 한도
취업시기별 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일 '18.1.1~'22.12.31: 감면율 90%, 감면 한도 150만원
- 취업일 '23.1.1~'23.12.31: 감면율 90%, 감면 한도 200만원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감면한도가 연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격
-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5세 ~ 34세
- 학력: 제한 없음
- 전공: 제한 없음
- 취업상태: 중소기업 재직자
감면대상 중소기업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이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22)에 따라 판단됩니다.
-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2번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 감면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해야 할 서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사업주 작성),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청년 근로자의 경우 필요시 제출),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기타
- 추가로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 126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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