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4년 2월에 출시될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관하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이 주택 구매를 위해 자금을 저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통장은 2024년 2월에 출시될 예정이며, 현재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 자동 전환될 예정이고, 일반 청약 가입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자율은 최대 4.5%입니다.
둘째, 대출 신청자의 소득 기준은 연 5,000만원 이하이고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셋째, 납입한도는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납입금액의 40%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자의 연 소득 기준은 미혼자의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입니다.
대출 시에는 분양가의 80%까지를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최저 금리는 연 2.2%로, 대출 만기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은 최장 40년까지 고정금리로 지원되며, 대출 가능한 주택은 6억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입니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결혼 시에는 0.1%p, 출산 시에는 0.5%p, 다자녀일 경우에는 0.2%p의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자의 연령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가능합니다.
둘째, 거주지 및 소득 요건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연 5,0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경우 미혼자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기혼자의 경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요약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 자동으로 전환될 것이고, 일반 청약 가입자는 조건에 부합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 이하이고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납입한도: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 납입금액의 40%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과의 연계
또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미혼자의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시에는 분양가의 80%까지를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최저 금리는 연 2.2%로, 만기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은 최장 40년까지 고정금리로 지원되며, 대출 가능한 주택은 6억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입니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결혼 시에는 0.1%p, 출산 시에는 0.5%p, 다자녀일 경우에는 0.2%p의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및 소득: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 기준은 연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소득 기준은 미혼자의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기혼자의 경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정책] 응시료의 50%?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feat. 온통청년) (0) | 2024.01.19 |
---|---|
[청년정책]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아직도 신청 안했다구요? (feat. 온통청년) (0) | 2024.01.18 |
[청년정책] 청년PT지원금,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해 관하여 (feat. 온통청년) (0) | 2024.01.18 |